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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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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26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의 MOU 이행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7조9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받은 우리은행의 경우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금융당국에 적발된 MOU 위반 사례 15건 중 8건이 인건비 편법 인상이었다. 지난해에는 임금을 동결하기로 해 놓고는 판매관리비를 올려주는 식으로 임금을 인상했고, 2006년 초에는 경영실적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330%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또 2002년 411억 원인 복리후생비를 2005년에 1899억 원으로 3년 만에 4.6배로 늘리고 휴직자 42명에게도 성과급을 줬다.
광주은행도 9건의 MOU 위반 사례 중 5건이 편법 임금인상이었다. 특히 2003년부터 매년 과도한 포상금과 특별상여금 지급사실이 적발돼 ‘성과급 잔치’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 수협 서울보증보험 등도 △불합리한 특별상여금 지급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인건비 예산 관리 미흡 등의 MOU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처럼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MOU 위반이 빈번함에 따라 최근 정부가 MOU 체결을 전제로 은행에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차입금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한 것이 세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