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채무 보증때 담보-적립금 검토

  • 입력 2008년 10월 23일 02시 59분


姜재정 “자기자본 비율 따라 수수료 차등화”

금융위 “은행에 경영합리화 MOU 요구할 것”

정부는 각 은행에 대외 채무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지급보증과 관련해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잡거나 적립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22일부터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여야는 정부가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제4조는 ‘재정부 장관은 보증 채무의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 또는 보증 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99년 은행에 지급보증을 서면서 보증액의 0.2∼1.5%의 수수료를 받고, 동시에 보증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금으로 내도록 한 선례가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 담보 없이 수수료만 받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은행의 자사주 보유 규모가 크지 않아 주식 담보를 받으려면 주식을 사 모아야 하는데 은행에 유동성 지원을 해 준다면서 이런 담보를 요구하는 게 옳으냐는 것이다. 적립금 역시 마찬가지.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지급보증 수수료를 차등화하겠다”고 밝혀 주식담보보다는 수수료율을 조절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경영합리화 계획과 지급보증 채무의 운용지침 등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각서에는 자구책을 충실히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외화 자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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