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지급보증 대상은 국내 은행(해외 지점 포함)이 20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해외에서 새로 빌리거나 그때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채무의 차환(借換)발행 채무다.
총보증한도는 1000억 달러로 은행이 보증을 받으려면 정부에 보증수수료(차입금의 1% 이내)를 내야 한다.
정부는 또 갑작스러운 펀드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19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일부 펀드에 대해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립식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연 1200만 원 안에서 투자금액의 5∼2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기존 가입자도 앞으로 3년 이상 펀드를 유지하겠다는 계약을 판매사와 새로 맺으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치식이면서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총 3000만 원 안에서 3년간 배당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0억 달러를 은행에 지원한다. 이 가운데 50억 달러는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에 수출환어음을 재할인해 주는 데 쓰이고 나머지 150억 달러는 경쟁 입찰을 통해 달러가 필요한 은행에 담보 없이 빌려준다. 또 한은이 외환보유액에서 100억 달러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외환스와프 시장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부가 외환스와프 시장에 100억 달러를 공급하고, 6일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 달러를 지원한 것과 합치면 모두 1450억 달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9월 말 외환보유액(2396억7000만 달러)의 60.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