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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0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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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19일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4명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등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전 회장 사건은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상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