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단속 강화

  • 입력 2008년 10월 14일 03시 00분


27일까지 2기 부가세 납부

국세청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가 27일까지 진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 47만4000명, 개인 사업자 56만9000명 등 모두 104만3000명으로 지난해 2기(88만 명)에 비해 16만3000명이 늘어났다.

신고대상의 과세기간은 7월 1일∼9월 30일로 이 기간 신규 개업 사업자나 환급 등으로 올해 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납부기간 매일 6∼24시에는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전국 세무서와 금융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기간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사람에게는 과소신고 가산세 40%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0% 등 모두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유가 및 환율 상승,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 가입,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환급금 지급시기를 단축해줄 방침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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