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0-04 03:002008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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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관세청은 외국 수출상에서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종 판매자까지 수입 및 유통 명세를 일괄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 대상 물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쇠고기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식용으로 둔갑할 수 있는 사료용 곡물 등을 조만간 이력관리시스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