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이력관리 대상 확대

  • 입력 2008년 10월 4일 03시 00분


중국산 멜라민 함유 식품 파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세청은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관단계부터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외국 수출상에서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종 판매자까지 수입 및 유통 명세를 일괄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 대상 물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쇠고기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식용으로 둔갑할 수 있는 사료용 곡물 등을 조만간 이력관리시스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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