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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23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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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도 현행 1~3%서 0.5~1%로 낮춰
60세이상 1주택자 10~30% 세액공제
내년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실거래가 약 1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종부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10∼30%의 세액공제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지난해 37만9000가구에서 15만 가구가량으로 크게 줄어든다. 공시가격 6억∼9억 원의 주택 보유자는 22만3000가구로 전체의 58.8%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종부세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말에 낼 내년분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당정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2005년 8·31부동산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세금폭탄’ 논란의 핵심 뇌관을 제거한 셈이다.
종부세율도 내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6억 원 이하 0.5%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0.75% △12억 원 초과 1% 등 3단계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3억 원 이하 1% △3억 원 초과∼14억 원 이하 1.5% △14억 원 초과∼94억 원 이하 2% △94억 원 초과 3% 등 4단계다.
과표는 현행 공시가격 기준에서 앞으로는 공정시장가액(공시가격의 약 80% 수준에서 정해질 예정)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만 늘어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해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의 세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업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종부세를 폐지한 후 재산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통합하고 단일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