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신세계마트 합병 본격 돌입

  • 입력 2008년 9월 9일 02시 56분


공정위와의 법정 다툼 승소… 연내 마무리하기로

신세계가 신세계마트(옛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한 지 2년 4개월 만에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세계마트 점포 매각 결정이 위법(違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8일 신세계에 따르면 신세계마트는 1일 신세계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법인등록을 신청해 8일 법인등록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12월 말까지 신세계마트와의 합병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11월 이사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비상장회사인 신세계마트가 상장회사인 신세계와 합병하려면 금융위에 법인등록을 해야 한다.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는 2006년 5월 전국 16개 대형마트 점포를 가진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일한 상권 안에서 가격 인상이나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며 인천, 경기 부천시 등 4개 지역의 월마트 점포 4, 5개를 매각하라는 조건으로 2006년 9월 조건부 합병 승인을 내렸다. 하지만 신세계는 이에 불복해 그해 1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3일 승소했다.

신세계에 인수된 월마트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으로 신세계와의 합병에 제동이 걸리자 신세계마트로 법인명을 바꿔 신세계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점포를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마트는 매장 수 116개로 당분간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107개)와의 점포 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기업 합병으로 경영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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