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 이르면 연말부터 거래

  • 입력 2008년 8월 29일 03시 02분


이르면 연말부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입주권)를 거래할 수 있고,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1일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안전진단 횟수 축소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흔히들 ‘딱지’로 불리는 아파트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매매가 가능해진다.

또 현재 예비평가와 정밀진단의 2개 단계로 돼 있는 안전진단을 1단계로 합치는 한편 안전진단 시기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어 정비계획 수립 때 거쳐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3년 안팎 걸리는 재건축 사업기간을 1년 6개월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세부 준비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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