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24곳 - 농협 과징금 265억 부과

  • 입력 2008년 8월 29일 03시 00분


보험사들이 단체보험과 퇴직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때 관행적으로 담합해 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보험사와 농협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14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0개 손해보험사는 2004년 7월 회의를 갖고 법인 대상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 할인율과 환급률을 종류에 따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도 공동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공정위는 “2002년 보험가격 자유화로 경쟁이 심화되자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단체상해보험 정비 방안을 건의했고 금감원은 2004년 7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전 보험사에 이 방안을 전달하도록 구두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퇴직보험 시장에서는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13개 생보사가 1999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확정금리형 상품과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금리와 배당률을 서로 논의해 비슷하게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삼성화재 등 8개 보험사와 농협은 2005, 2006년 16개 시도 교육청의 단체보험 입찰에 참여하면서 여러 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지역별로 시장을 나눠 낙찰을 받았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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