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 제한 최장 5년으로 단축”

  • 입력 2008년 8월 8일 02시 54분


당정, 아파트 미분양 후속대책 마련

1주택 10년이상 보유자

양도세 전액면제 추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최장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경우에는 고가 주택(실거래가 6억 원 초과)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나라당 미분양대책소위원회(위원장 신영수 의원)는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미분양아파트 대책 당 정책위원회 건의사항’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6월 11일 발표한 미분양대책의 후속 성격의 대책을 확정해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미분양대책소위는 전매제한 기간을 지금의 50% 선으로 줄이는 한편 인구 집중도와 개발 정도 등 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이 기간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주택법이 바뀌면 아무리 길어도 계약 후 5년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6년째부터는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지금은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모든 공공아파트의 전매가 7∼10년간 금지돼 있고, 민간아파트는 5∼7년간 제한을 받는다.

당정은 이어 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율을 매년 4%포인트씩 높여 2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도록 한 양도세 감면 폭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또 당정은 현재 집을 1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년 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사서 2주택자가 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 부담을 줄여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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