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재개발 지분 쪼개도 분양권 1개”

  • 입력 2008년 7월 28일 02시 58분


경기도는 주택 분양권을 노린 일명 ‘지분 쪼개기’ 규제조례(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를 2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분양권을 받기 위해 뉴타운 조성 및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쪼개는 행위는 불가능해졌다.

개정된 조례는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주택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빈 터에 다세대주택을 지은 경우에도 1개의 분양권만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이 정비사업으로 앞으로 신축될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 전용면적보다 넓으면 분양권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을 예상해 단독주택을 헐고 여러 명이 소유권을 갖는 다세대주택을 짓더라도 이 다세대주택 소유권자 중 1명만 공동주택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권 1개를 누가 받을지 등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조합 등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뉴타운지역 등에서 지분 쪼개기 수법의 투기행위가 크게 성행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투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뉴타운 사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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