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납세유예액 3억서 5억으로 높인다

  • 입력 2008년 7월 21일 02시 52분


세금 납부 실적이 좋은 성실 납세자가 담보 없이 납세 기한을 미룰 수 있는 세액이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0일 고유가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담보 없이 납세를 유예 받을 수 있는 세액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세금 납부실적과 관계없이 무담보로 납세를 유예 받을 수 있는 일반적 한도는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많아진다.

이 중 세금과 관련해 정부 표창이나 훈장 등을 받은 성실 납세자가 납세를 유예 받는 한도는 지금보다 2억 원 늘어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광업과 수산업을 하는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 이른바 ‘생산적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무담보 유예 한도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담보 없이 납세 유예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3000명가량이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추정했다. 이들이 납세를 유예 받으면 64억 원가량의 금융비용과 30억 원가량의 보증보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정이종 국세청 징세과장은 “25일이 기한인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납세 유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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