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REPORT]“자녀양육 회사가 책임집니다”

  • 입력 2008년 7월 14일 02시 56분


중견 건설업체인 동문건설의 현장주임 장우형 씨는 매달 회사로부터 월급 외에 60만 원을 양육비로 받고 있다.

2006년 9월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나 둘째, 셋째 아이를 동시에 얻으면서부터다.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회사에서 출산 축하금으로 8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장 주임은 “가장 큰 고민거리인 자녀의 양육 문제를 회사가 해결해주면서 직원들이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동문건설의 복지혜택은 다소 독특하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자녀 양육문제를 회사가 앞장서 책임지겠다는 것.

이 회사가 운영하는 출산장려 복리제도는 다양하다.

우선 둘째와 셋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달 회사가 지원한다. 둘째를 낳으면 매달 10만 원을, 셋째 자녀를 낳으면 매달 총 60만 원을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로 지급한다.

출산 축하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첫 자녀를 출산하면 100만 원, 둘째 자녀는 300만 원, 셋째 자녀는 500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가 태어나면 남자 직원에게도 3일간 유급휴가를 준다.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직원들은 월 1회의 육아휴가도 받는다. 중견업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직원들의 전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입학금, 등록금 전액도 지원하고 있다.

이 회사가 파격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직원들의 양육 문제가 직원과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열쇠라고 회사 측이 인식했기 때문. 특히 이 회사만의 독특한 전문 보직제인 ‘드릴링(drilling)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게 회사 측의 생각이다.

드릴링 시스템이란 직원 개개인이 여러 업무를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보다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일하면서 스페셜리스트(전문가)로 크도록 한 인사제도다.

또 육아부문에 중점을 둔 복지제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일석 이조’라고 회사 측은 판단했다.

동문건설의 한 관계자는 “아이를 낳고 싶지만 양육비와 회사 일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출산장려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1인당 생산성도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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