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나 둘째, 셋째 아이를 동시에 얻으면서부터다.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회사에서 출산 축하금으로 8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장 주임은 “가장 큰 고민거리인 자녀의 양육 문제를 회사가 해결해주면서 직원들이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동문건설의 복지혜택은 다소 독특하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자녀 양육문제를 회사가 앞장서 책임지겠다는 것.
이 회사가 운영하는 출산장려 복리제도는 다양하다.
우선 둘째와 셋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달 회사가 지원한다. 둘째를 낳으면 매달 10만 원을, 셋째 자녀를 낳으면 매달 총 60만 원을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로 지급한다.
출산 축하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첫 자녀를 출산하면 100만 원, 둘째 자녀는 300만 원, 셋째 자녀는 500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가 태어나면 남자 직원에게도 3일간 유급휴가를 준다.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직원들은 월 1회의 육아휴가도 받는다. 중견업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직원들의 전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입학금, 등록금 전액도 지원하고 있다.
이 회사가 파격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직원들의 양육 문제가 직원과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열쇠라고 회사 측이 인식했기 때문. 특히 이 회사만의 독특한 전문 보직제인 ‘드릴링(drilling)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게 회사 측의 생각이다.
드릴링 시스템이란 직원 개개인이 여러 업무를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보다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일하면서 스페셜리스트(전문가)로 크도록 한 인사제도다.
또 육아부문에 중점을 둔 복지제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일석 이조’라고 회사 측은 판단했다.
동문건설의 한 관계자는 “아이를 낳고 싶지만 양육비와 회사 일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출산장려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1인당 생산성도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