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산 10조 미만 대기업에 보도-종합편성 채널 허용

  • 입력 2008년 6월 28일 03시 01분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자산 규모 10조 원 미만의 대기업에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자산 규모 3조 원 이상 대기업의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코오롱 태광 등 기업의 방송 진출이 가능해졌다. 시행령은 IPTV 사업자가 서비스해야 할 채널 수를 70개로 정했다.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경 발효된다. 방통위는 “8월 중 사업자 허가 공고를 내고 9월에 허가를 마쳐 10월부터는 실시간 IPTV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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