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26일 입법예고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으로만 돼 있는 국고금 수납기관이 금융결제원으로 확대돼 신용카드로 세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이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카드로 세금을 낼 수는 있지만 납부액이 국고로 넘어가기까지 2일 정도 걸려 의도하지 않는 체납이 발생할 수 있다.
재정부는 또 향후 지출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국고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해 국고의 수익성을 높이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