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가격 담합 인천 26곳 적발

  • 입력 2008년 6월 26일 02시 58분


공정위 과징금 4억여원 부과

액화석유가스(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인천지역 LPG 판매점들이 대거 적발돼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긴 인천 시내 26개 LPG 판매점에 총 4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판매점들은 2005년 7월 13일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상대방 거래처에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LPG 가격을 동일하게 정했다. 이들은 2006년 2월 같은 사무실에서 다시 모여 상대방 거래처를 침범하거나 자신들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점에 벌금을 부과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가격 담합 결과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인천지역의 LPG 공급가격은 kg당 824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55원 낮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은 kg당 1256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0원 비쌌다.

인천에선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시작된 2006년 5월 이후부터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인천지역 LPG 판매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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