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매 제한 소유권 등기후 되팔기 가능

  • 입력 2008년 6월 25일 02시 58분


신혼부부 주택 공급 결혼 5년내 출산부부 대상

60㎡ 이하 ‘지분 쪼개기’ 입주권 대신 현금 청산

주택거래 신고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 하반기 달라지는 주택정책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신혼부부들이나 주택을 사고팔려는 사람들은 하반기부터 바뀔 정책들을 눈여겨봐야 한다. 7월부터 저소득층 신혼부부 주택이 공급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지책이 서울에서 시행되는 등 부동산 재테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상당수 변경되기 때문이다.




○ 수도권 오피스텔 전매 제한

9월 22일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 9개 시(市)에서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다음에야 오피스텔을 되팔 수 있게 된다. 계약 시점부터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전매제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9개 시다. 6개월 이상 서울 등 수도권 9개 시에 거주한 20세 이상 사람은 100실 이상 오피스텔 공급량의 10∼20% 범위 안에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 서울 재개발구역 ‘지분 쪼개기’ 제한

서울시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지어 지분을 늘리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이르면 7월부터 접수되는 건축허가분부터 60m² 이하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다.

상가와 오피스텔의 재개발 입주권 부여도 제한된다.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법령상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진 것만 분양권이 인정된다. 1997년 1월 15일 후에 지어진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나간 경우에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 신혼부부 주택 공급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등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청약을 할 수 있으려면 결혼한 지 5년 이내로 이 기간에 자녀를 출산해야 하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소득을 합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 올해는 1만∼1만5000채가 공급되고 내년부터는 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의 최대 30%를 배정해 연간 5만 채가 공급된다.

○ 주택 거래 신고 거부하면 과태료

9월 14일부터는 주택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거래 당사자에게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를 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현재 중개업자가 거래를 중개했더라도 매도자와 매수자가 의무적으로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하지만 9월부터는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주어진다.

○ 재건축 절차 간소화

9월부터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만 받으면 시공사를 정할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진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또 7월부터 국토부가 택지개발 수립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절차가 폐지돼 택지개발 기간이 33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든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