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내장도 사실상 수입금지

  • 입력 2008년 6월 23일 02시 58분


추가 협상결과 발표… 당정 “후속대책 충분히 설명한 뒤 告示”

美정부 ‘품질평가’ 보증 없는 쇠고기 전량 반송

美쇠고기단체 “30개월 미만만 수출할 것” 서한

정부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와 소의 뇌, 눈, 척수(등골), 머리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내장의 경우 국내 검역조치를 통해 수입이 사실상 원천 차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후속 대책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에 한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를 게재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정 장관과 김 본부장은 이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수입 중단 △수출 작업장 점검 및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 보장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수입 차단 등의 세 가지 사항을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내장에 대한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검역지침에 따라 30개월 미만 소의 내장이 수입될 경우 건별로 해동 및 조직검사를 하고 병원균이 발견되면 전량 반송해 사실상 수입을 막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육류수출연맹, 미국육류기구, 전국육류연합회 등 미국 쇠고기 산업을 대표하는 3개 조직은 21일 미 농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앞으로 서한을 보내 “우리는 미 농무부가 확증(verify)해 주는 프로그램에 근거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30개월 미만 쇠고기로 제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USTR도 업계의 요구에 동의하면서 “한미 간 합의가 시행에 들어가면 농무부가 연령 추적 시스템(age tracking system)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실무당정협의를 열고 23일 고시 수정안을 확정한 후 쇠고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쇠고기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 모니터단 운영 △원산지 표시에 대한 표준안 마련 및 신고제 운영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정은 추가협상 및 검역지침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쇠고기 고시 게재만큼은 서두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고시 게재는 23일로 예정돼 있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 영상취재: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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