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관 국내R&D참여 확대

  • 입력 2008년 5월 21일 03시 08분


국내에서 발주되는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에 외국 대학이나 연구소 등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대폭 넓어진다.

지식경제부는 20일 국제 공동 R&D 프로젝트에 외국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자격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21일 고시(告示)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기관은 기술개발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자격만 인정돼 국내 기업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자문 역할에 그쳤다.

이번 운영요령 고시 제정으로 외국기관도 R&D 비용을 국내 기관과 공동으로 분담하고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나 공유를 할 수 있다.

또 외국기관의 R&D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의 위탁기관 제도와 달리 지재권 분할 및 연구비 분담에서 책임과 권한을 주는 참여기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운영요령은 지경부가 한국과 미국의 산학연(産學硏) 공동 R&D 과제를 지원하는 한미공동기술개발사업(KORUS-Tech)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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