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신혼 주택’ 10년간 재당첨 금지

  • 입력 2008년 5월 2일 02시 59분


국토해양부는 1일 신혼부부용 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후 길게는 10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우선공급제도가 처음 내 집을 장만할 때는 유리하지만 나중에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을 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하반기(7∼12월) 중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소형 아파트 가운데 30%를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저소득 신혼부부들이 쉽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청약과 달리 소형주택만 공급되므로 나중에 더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급규칙은 한 번 아파트를 청약해 당첨된 사람은 물론이고 당첨된 사람과 같은 가구에 속한 사람까지 길게는 10년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당첨 금지기간은 수도권의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10년(85m² 초과는 5년), 지방의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5년(85m² 초과는 3년) 등이다.

국토부는 이 규정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우선공급을 받는 것을 꺼릴 수 있지만 재당첨 금지규정을 풀거나 금지 기간을 줄이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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