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이러한 ‘제로잉’ 관행을 따를 경우 덤핑 마진이 지나치게 부풀려 책정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중국 멕시코 같은 주요 대미 수출국들에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도 올해 1월 PET필름에 대한 미국 측 반덤핑 조사와 제로잉 관행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WTO 도하 라운드 분과 협상에서 “특정 상황에서 제로잉을 도입할 수 있다”는 합의 내용이 분과 책임자 기예모 발레스 우루과이 대사가 공개한 문서로 알려져 ‘WTO가 미국의 관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대미 수출국 사이에서 제기됐다.
미국 무역대표부 그레첸 하멜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항소 판결 결과에 매우 실망했으며, 제로잉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하 라운드의) 새로운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