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 떡값 리스트’, ‘삼성-김용철’ 흉내 내다 쇠고랑

  • 입력 2008년 5월 1일 19시 28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삼성 비자금 사건'과 유사한 '공무원 떡값리스트'를 폭로하겠다며 대기업 H사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사전자 기록위작 및 행사)로 장모(38) 씨를 1일 구속기소했다.

H사의 계열사 과장인 장 씨는 2005년 다른 직원의 e메일을 통해 회사 내부문서를 입수한 뒤 지난해 임원 5명에게 21차례 "돈을 주지 않으면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그는 임원들을 협박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e메일 계정을 개설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문건은 H사가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건넨 '명절 떡값'이 적혀 있던 문건으로 알려졌다. 장 씨의 협박이 시작된 지난해 11월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던 때였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 H사 재무파트 임원인 김모 씨 등에게 "제2의 삼성사태를 만들고 싶지 않으면 합의안을 제시하라"는 e메일을 보내고 10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게 '떡값 명단'을 건네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장 씨는 올 2월까지 지속적으로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지만 회사 측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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