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4곳 적발

  • 입력 2008년 4월 28일 02시 5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케피코와 예신퍼슨스, 한국TRW자동차부품산업, 희성건설 등 4개 회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2억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케피코는 2005년 6월과 2006년 6월 13개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인하하면서 가격 협상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인하된 단가를 협상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했다.

의류업체인 예신퍼슨스는 49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두 달 이상 늦게 주면서 이 기간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았고, 한국TRW자동차부품산업 역시 일부 하도급업체에 두 달 이상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이자를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희성건설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6개 하도급업체에 조경 공사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6억여 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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