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케피코는 2005년 6월과 2006년 6월 13개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인하하면서 가격 협상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인하된 단가를 협상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했다.
의류업체인 예신퍼슨스는 49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두 달 이상 늦게 주면서 이 기간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았고, 한국TRW자동차부품산업 역시 일부 하도급업체에 두 달 이상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이자를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희성건설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6개 하도급업체에 조경 공사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6억여 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