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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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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22일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담긴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의 허용 부대사업은 △보양온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 카지노 사업 허가 조건으로 △두 곳 이상의 신용평가사나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 적격’ 이상의 등급을 받고 △호텔업을 포함해 3종류 이상 관광사업을 할 것 △카지노 허가 신청 시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을 것 등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카지노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