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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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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연령 제한 곧 풀려… 美 요구 대폭 수용
李대통령 “FTA 조속 비준을” 美에 당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양국 간 협상이 18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뼈 있는 쇠고기인 ‘LA갈비’ 등을 포함한 미국 쇠고기의 대(對)한국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및 개방 폭 확대를 위한 한미 협상에서 양측 대표단이 단계적인 수입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12월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전면 수입 금지된 뒤 2006년 뼈 없는 살코기 수입만 재개됐으나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되면서 수입 검역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민 정책관은 “한미 양측이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갈비 등뼈를 포함한 쇠고기 부위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2단계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강화된 사료 조치’를 이행한다고 공표하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화된 사료 조치’란 광우병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의 뇌와 등뼈 등으로 만든 사료를 닭이나 돼지의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민 정책관은 “이번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은 20일 동안의 입법 예고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이후 LA갈비 등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5월 중순에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한미 간 운송, 검역, 유통 기간 등을 고려하면 LA갈비가 실제로 국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시기는 6월 이후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미 FTA의 걸림돌이 됐던 쇠고기 문제가 합의됐다는 전화 보고를 농식품부 장관에게서 받았다”면서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