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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7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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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민간기업 유치 지원해 보상
혁신도시 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사업 축소’ 논란으로 오해를 산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정부가 현재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작업이 혁신도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인 일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거나 통폐합되면 이전할 공공기관이 줄어들어 혁신도시 사업 자체가 크게 축소될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으로 인해 20여 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최근 나오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 보고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지방 이전 효과가 큰 대규모의 공기업이 민영화 또는 통폐합될 경우에는 지방 이전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할 때 ‘지방 이전의 조건을 붙여 추진’하는 방안이다.
둘째, 통폐합 등으로 예정된 공공기관이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민간 첨단기업 추가 유치, 지자체에 토지 무상임대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이전 대상 기업이 옮긴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통폐합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기업에는 대한주택공사(경남 혁신도시 이전 예정)와 한국토지공사(전북 혁신도시 이전 예정)가 있다.
대표적인 민영화 검토 공기업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있다. 한전은 광주·전남 혁신도시, 가스공사는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들 공기업을 매각할 때 지방이전 조건을 붙이는 방법과 인수 주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이전의 조건으로는 민영화 자체가 힘들어질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매입한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경제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