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분양가 오를듯

  • 입력 2008년 4월 1일 02시 53분


국토부, 기본건축비外가산비 인정 추진

국토해양부는 31일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할 때 일반 아파트보다 원가를 더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상복합아파트에 한해 분양가 결정 요소 가운데 택지비와 기본 건축비 외에 ‘가산비’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고층으로 짓는 데다 마감재 수준도 높아 건축 원가가 더 많이 든다”며 “추가로 드는 비용을 가산비 명목으로 분양 원가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산비 인정은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주상복합은 주로 도심에 들어서므로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도심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건설업체는 정부가 정한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가격을 분양가로 결정해야 한다. 가산비를 원가로 인정하면 수요자 부담이 늘지만 업체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또 도심과 외곽 등 위치에 따라 가산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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