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낮춰 기재 ‘다운계약서’ 단속

  • 입력 2008년 3월 22일 03시 00분


국토해양부는 실제 부동산 매매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대한 단속을 24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서울 용산구, 강서구 등 개발 호재(好材)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3일간 단속한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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