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보험씨]노후 걱정? 연금보험이 있잖아요

  • 입력 2008년 3월 19일 02시 56분


40대 중반의 회사원 A 씨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을 두고 있다. 그는 매달 사교육비로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대책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민연금에만 기대를 걸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내야 할 돈은 더 늘고, 노후에 받는 돈은 줄어들지 모른다는 얘기가 종종 언론을 통해 흘러나와 A 씨는 불안해한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되면서 A 씨처럼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연금의 액수가 줄어들면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서유럽을 보더라도 경제성장률이 높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때는 공적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적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이유로 최근 많은 나라에서 정부, 기업, 개인이 노후보장에 대한 책임을 나누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노후 소득의 많은 부분을 기업과 개인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험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꿔 노후에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인연금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노후에 더 많은 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다.

보험사가 운영하는 개인연금보험은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고정금리형’과 위험을 감당하더라도 적극적인 수익을 거두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변액형’으로 나뉘어 있어 투자성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정부도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10년 이상 가입한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는 납입 보험료 이상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제는 A 씨처럼 걱정만 하지 말고 다양한 개인연금보험을 활용해 공적 보장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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