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삼성 지분을 매입한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SDS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캐피탈 삼성벤처투자 등 계열사 9곳의 전현직 임원 60명에 대한 기소 여부도 비슷한 시기에 확정될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e삼성 사건과 관련한 배임죄의 공소시효를 일단 7년으로 본다. 그 전에 최종 결정이 나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7년)는 27일 완성된다.
'e삼성 주식거래 배임 사건'은 2001년 이 전무가 대주주인 e삼성이 200억 원대 적자를 내자 삼성 계열사가 이 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와 주주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한편 특검팀은 비자금 조성ㆍ관리 의혹과 관련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총괄 정영만(52) 전무를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