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2만채 줄어

  • 입력 2008년 3월 7일 02시 47분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지역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졌다.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3% 올랐지만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 등은 떨어진 것. 반면 소형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등이 많은 서울 강북지역은 오름폭이 컸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공동주택 934만 채의 올해 공시가격을 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공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지난해 상승률 22.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25만5000채로 지난해보다 2만 채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공동주택에서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05%에서 올해 2.73%로 줄었다. 이는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내렸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50억4000만 원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274m²(전용면적)였다. 아파트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9m²(전용면적)가 48억24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공시가격은 열람 기간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시군구, 한국감정원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낼 수 있다. 1577-7821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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