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세금부담 줄어들 듯

  • 입력 2008년 3월 4일 02시 59분


모기업-자회사 법인세 통합 징수 ‘연결납세제’ 도입 추진

연결납세 제도 적용 범위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
(단위:원)
연결납세 대상 범위 세수 감소 규모
지분 50% 이상 자회사 1조2068억
지분 80% 이상 9465억
지분 95% 이상 6263억
지분 100% 5169억
2000년 기준 세수 감소 추계로 세율 변동 등에 따라 현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결납세 제도를 새로 도입해 기업과세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기업 집단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만 과세 단위로 인정하는 개별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등 21개국이 연결납세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1997년 지주회사 제도 시행 이후 연결납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도 투자 저해 요인으로 이를 꼽았다.

이훈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연결납세가 되면 분사(分社)를 해도 납세에서 불리하지 않으므로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연결납세 제도는 모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에 한해 우선 적용한 뒤 지분 요건을 점차 낮춰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한해 연결납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제도 도입 초기에 자회사의 지분 기준을 95%로 정했다가 최근 85%로 낮췄다. 프랑스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연결납세 대상 자회사의 지분 요건은 엄격하게 한 후 차츰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연결납세 제도::

모기업과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를 통합해 매기는 것. 예를 들어 현재는 모회사가 200억 원의 이익을 내고, 자회사가 100억 원의 손실을 봤다면 이익을 낸 모회사가 200억 원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연결납세 제도가 도입되면 모회사와 자회사의 손익을 통합해 100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또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도 기업 내 거래로 인정돼 두 회사가 이중으로 법인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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