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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19일 0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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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뇌관’으로 꼽히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8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통신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커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사안을 신중하게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무선 전화시장을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간주할 것인지와 해당 시장 내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쟁제한성 심사의 주요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50.5%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 하나로텔레콤은 KT에 이어 국내 유선전화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 사업도 벌이고 있다.
공정위의 고민은 유무선 결합 상품이 나오는 등 통신시장의 융합현상으로 시장의 경계를 획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유선전화), 관계사인 SK네트웍스(인터넷전화, 전용회선 등)와 하나로텔레콤과의 사업영역의 중복성도 변수다.
이번 인수가 유무선전화가 대체성이 있는 같은 시장에서 수평결합(동종 기업 간 결합)으로 간주되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국내 음성전화 통화량에서 유선전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88.5%에서 2006년 46.4%로 감소한 반면, 이동전화는 11.5%에서 53.6%로 늘어나 대체성이 있다는 게 이 같은 주장의 근거다.
최근 통신융합 현상으로 유무선시장을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을 전면 금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통신업계의 관측이다. 동일시장에서의 수평결합에 해당하더라도 KT와 KTF를 합한 시장지배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진로의 하이트 인수 사례처럼 시장의 독과점 영향을 줄이는 선에서 조건부 승인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길게 끌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시장 구조가 복잡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업결합의 유형별 특징 | |||
| 구분 | 내용 | 경쟁제한성 검토 요건 | 해당 사례 |
| 수평결합 | 동종업종 기업 간 결합(대체성 있음) | 잠재적 경쟁 가능성, 진입장벽, 시장집중도, 해외 경쟁 압력, |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인수합병 |
| 혼합결합 | 이종업종 기업 간 결합(대체성 없음) | 잠재적 경쟁 가능성, 진입장벽,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등 | 진로의 하이트 인수합병 |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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