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다시 속도낼까

  • 입력 2008년 1월 8일 02시 52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계 사모(私募)펀드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11일 오전 10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증인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예정이다. 론스타 측 한국 홍보대행사는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변호하기 위해 그레이켄 회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그레이켄 회장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기소중지 상태인 만큼 입국하는 대로 소환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환행카드 1심 판결 3월말까지 날 듯

그레이켄 회장의 방한을 놓고 금융업계에서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외환은행 매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르면 3월 말까지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판결에 대해 아무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론스타가 HSBC와 체결한 인수계약의 이행시한인 4월 말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다. 주가조작과 관련해 유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뒤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 박탈, 6개월 이내 보유지분 매각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원하는 대상에게 지분을 넘길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원하는 대상에게 지분을 팔 수 있을지, 시장매각 등 별도의 매각조건을 정할지는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데이비드 엘든 위원장이 ‘외국인 투자 유치’ ‘금융규제 완화’ 등을 강조하면서 국내 은행을 외국 자본에 넘겨선 안 된다는 ‘반(反)외자 정서’가 약화된 것도 최근 발생한 변수다.

○ 금융당국 “법원판결 전 매각승인 쉽지 않아”

그러나 법원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외환은행 매각은 장기간 표류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소송은 크게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2가지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소송 결과가 3월 말까지 나오더라도 금융당국이 이를 토대로 론스타의 지분매각, 또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헐값 매각 관련 소송에서 ‘매각은 원인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 2003년 8월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겼던 대주주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외환은행 매각 일지

△2003년 8월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2004년 10월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주식취득 승인 무효소송

△2006년 2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외환은 행 매각 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

△2006년 6월 론스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매 각 계약 체결

△2006년 10월 검찰, 론스타 부회장 등 4명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영장 청구

△2006년 11월 론스타, 국민은행과 계약 파기

△2007년 9월 론스타, HSBC와 외환은행 매 각 합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