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롯데- 삼성 9개 계열사…대규모 거래 공시 위반 과태료

  • 입력 2007년 12월 29일 0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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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와 롯데, 삼성 등 3개 기업집단의 9개 계열사가 서로 주식이나 부동산, 자금 등을 대규모로 거래했으면서도 공시를 통해 알리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3개 기업집단 소속 30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점검을 실시해 9개사의 위반 행위 50건을 적발하고 2억83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SK 31건(과태료 2억2000만 원), 롯데 17건(6320만 원), 삼성 2건(55만 원) 순이다. 이들 기업은 공시를 해야 할 거래를 아예 공시하지 않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하고 공시를 지연한 혐의다.

대규모 내부거래는 특수 관계인과 자금 및 유가증권, 자산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거래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10% 이상을 거래할 때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 이어 내년에는 현대·기아자동차와 GS, 한진, 현대중공업 등 4개 기업집단을 점검할 예정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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