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들 3개 기업집단 소속 30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점검을 실시해 9개사의 위반 행위 50건을 적발하고 2억83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SK 31건(과태료 2억2000만 원), 롯데 17건(6320만 원), 삼성 2건(55만 원) 순이다. 이들 기업은 공시를 해야 할 거래를 아예 공시하지 않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하고 공시를 지연한 혐의다.
대규모 내부거래는 특수 관계인과 자금 및 유가증권, 자산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거래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10% 이상을 거래할 때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 이어 내년에는 현대·기아자동차와 GS, 한진, 현대중공업 등 4개 기업집단을 점검할 예정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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