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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2월 1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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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당국자는 13일 “민원인들의 편의 등을 감안해 조사국 직원들도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이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국 직원 비공개 원칙은 2003년 이용섭 전 국세청장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비리를 막겠다는 차원에서 도입했지만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에 비공개 원칙이 5년 만에 철회되면 일반 민원인도 해당 조사국 직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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