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심사기준 완화한다

  • 입력 2007년 12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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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 50% 넘을땐 불허’ 조항 삭제

지금까지는 기업결합의 결과로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0% 이상이면 사실상 M&A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업들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선 동일 업종 간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기업결합 이후에 해당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합계가 70% 이상이면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재계에서 이 같은 점유율 기준이 기업결합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 대신 관련 업종 내 상위 업체들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의 점유율을 고려해 경쟁제한성을 따지는 ‘허시만-허핀달 지수(HHI)’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자산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회사를 기업결합할 때 공정위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기준금액이 200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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