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에 남-여 임금 다르면 차별”

  • 입력 2007년 11월 30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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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일한 노동을 했음에도 남성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해당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K전자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K전자의 생산라인에 남녀근로자들이 혼재돼 조립, 검사, 포장 등 동일한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들이 남성근로자들에 비해 통상 6만~10만원 낮은 기본급을 받은 것은 성차별이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K전자측이 생산된 물건을 차에 싣는 상차(上車)작업을 남성근로자가 담당했고 이 때문에 노동 강도가 큰 남성근로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현장 상황에 따라 상차작업에 남성 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도 동원됐다고 판단되는 만큼 임금 차별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설령 남성 근로자들이 주로 상차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남녀 근로자가 하나의 연속된 작업공정에서 협동체로 근무했으며 상차업무가 조립업무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많은 노력과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남녀 근로자를 달리 대우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2005년 K전자에서 근무한 김모(38.여)씨 등 계약직 여성 근로자 9명은 남성 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수행했음에도 더 적은 월급을 받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했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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