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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28일 0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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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7년 이상 거래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챙길 수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금리를 연 4.8%에서 4.9%로 0.1%포인트 인상했다. 주거래 고객 여부와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도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0.7%포인트의 금리를 추가 지급해 최고 연 5.5%의 금리를 적용한다.
외환은행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를 연 4.85%에서 연 5.0%로 0.15%포인트 올렸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주어져 연 5.1%까지 가능하다.
국민은행도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5.05%를 제공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연 5%의 금리를 주고 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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