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환급액 줄 듯…개정 간이세액표 시행 따라

  • 입력 2007년 11월 2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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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부터 근로소득세를 덜 내고 환급도 덜 받도록 바뀐 간이세액표가 시행됨에 따라 봉급생활자가 올해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7월 발표한 ‘간이세액표 합리화 방안’이 8월부터 시행되면서 봉급생활자가 12월까지 5개월간 원천징수로 내는 근로소득세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수준과 비슷하게 된다.

간이세액표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 및 가족 수별로 정해 놓은 표를 말한다.

근로자는 매달 이 표에 따라 납부한 원천징수액과 실제 내야 할 세액의 차이가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이를 되돌려 받았다. 2005년의 경우 이렇게 연말정산으로 근로자들이 환급받은 금액은 모두 4조5550억 원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간이세액표가 8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은 예년에 비해 12분의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재경부는 또 기업들에 올해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정 간이세액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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