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30%만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쯤 공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비(非)인천 수도권 거주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에 분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분양승인 신청, 승인, 분양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청약은 다음 달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제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00%를 인천 거주자에게만 공급하고, 인천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청약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인천 거주자에게 30%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비인천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 거주자들은 다음 달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될 주택 7000여 채의 70%인 4900여 채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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