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납품가 부당 인하 혐의 제재, 공정위

  • 입력 2007년 11월 1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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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부품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소형차 ‘클릭’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789개의 부품 단가를 3.4%씩 내린 혐의로 현대차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기아차는 일부 차종의 부품 단가를 내리는 조건으로 다른 차종의 부품 단가를 올려 주기로 약속한 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가 적발돼 부품 공급업체에 손실 금액과 이자 등 46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생산 물량의 현저한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를 반영한 정상적인 조정으로 부당한 하도급 행위는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 등 적절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도 “전체 57개 납품업체 가운데 23개 업체는 이미 보상이 끝났고 나머지 업체에 차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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