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않는 은행에서도 공과금 무인납부 가능…내달부터

  • 입력 2007년 11월 10일 03시 02분


코멘트
다음 달부터 거래하지 않는 은행의 무인(無人)공과금 수납기로도 전기료나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결제원 회원은행들은 다음 달 중 ‘공과금 납부망’을 도입하기로 하고 전산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각 은행이 영업점마다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설치해 놓고 있지만 일부 은행을 제외하면 해당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