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1-07 03:102007년 11월 7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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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6일 “증권사의 신용융자 한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감독 규정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한도는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에는 신용융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3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감독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신용융자 규모가 줄고 있는 데다 신용융자 총량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방침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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