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김변호사 폭로에 ‘맞대응’

  • 입력 2007년 11월 5일 16시 25분


코멘트
삼성그룹은 5일 김용철 변호사가 그동안 일부 언론과 인터뷰 형식을 통해 삼성에 대해 제기한 의혹과 주장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해명하거나 김 변호사에 대해 폭로함으로써 맞대응을 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에 맞서 삼성측이 김 변호사에 대해 제기한 의혹과 폭로들이다.

◇ "김 변호사는 S급 인재가 아니다" = 김 변호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삼성 재무팀의 운영팀장을 지냈고 S급 인재라고 밝힌 데 대해 삼성은 김 변호사가 재무팀과 법무팀 임원으로 7년간 일한 것은 맞지만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당시 운영팀장이라는 직제 자체가 없었고 S급 인재는 세계적인 엔지니어나 마케팅 전문가 등에 해당되는 것이지 김 변호사와 같은 스태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조인이라는 자격과 삼성의 핵심 임원이었음을 근거로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삼성은 강조했다.

◇ 김 변호사가 법무법인 '서정'을 떠난 배경 = 김 변호사가 서정을 그만둔 것은 삼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로, 서정 측에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삼성은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개인적 비리, 내부 변호사들과의 마찰과 갈등, 부적절한 처신과 변호사 직업윤리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 서정에서 2개월 휴직을 결정했으며, 휴직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돼 퇴출을 결정했다는 것이 삼성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서정에서 나간 뒤에도 서정의 법인카드로 4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간 사실이 드러나 현재 서정 측이 김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삼성은 전했다.

◇ 김변호사 주장은 "양심의 발로가 아니다" = 김 변호사가 이번 폭로가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삼성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김 변호사가 삼성과 10년 이상 직접적인 인연을 맺어 왔으며, 1997년 입사 이후 2004년까지 7년간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법무팀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스톡옵션 차익, 급여 등으로 100억 원 이상의 거액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 근무 중에 한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퇴직 후 3년간 고문변호사로서 월 2천만 원 가량의 고문료를 받으면서도 아무 말 없다가 고문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펴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 변호사가 삼성에 금전적 지원 요청" = 김 변호사는 2004년 가을 자신의 법인이 삼성의 특허 업무를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해 왔으며, 삼성은 실무 협의를 거친 후, 그 해 12월부터 삼성중공업의 특허 업무를 서정에 맡겨 현재까지 총 3억5500만원을 지급했다.

2005년 11월에는 "법무법인 운영비가 매달 10억 원 이상 들어 많이 벌어야 하는데, 대기업 사건은 거의 없고 자질구레한 사건들만 있어 큰돈 벌기 어렵다. 더 도와달라고 부탁해 왔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삼성은 밝혔다.

◇ "돈 주겠다는 문자메시지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 = 삼성은 김 변호사측이 "(폭로하지 않으면) 거액을 주겠다고 회유했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삼성 측의 문자메시지도 보관해 사제단에 전달했다"고 발언했다며 이학수 부회장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모두 6건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 보자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이학수 실장입니다 어젯밤 댁 방문했습니다 이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김 변호사 통화바랍니다 12시경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대화 원합니다" 등이지 돈으로 회유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