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회계법인 국내 영업 허용…이르면 내년부터

  • 입력 2007년 10월 2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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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 업무를 제외한 회계서비스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23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공인회계사는 국내에서 사무소를 열거나 국내회계법인에 고용돼 회계제도 조언,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내 기업의 중요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해 회계감사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내 회계법인은 외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는 있지만 이사로 선임할 수는 없으며 외국 회계법인은 국내 공인회계사와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설립 또는 운영하지 못한다.

아울러 외국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경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외국에서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외국 공인회계사에 한해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회계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등록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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