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남편→부인 승계 첫 사례 나왔다

  • 입력 2007년 10월 2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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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주택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남편이 사망한 후 부인이 연금을 승계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2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 초 주택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대전 서구의 남모(75) 씨가 11일 별세함에 따라 부인인 온모(78) 씨 앞으로 담보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도록 한 ‘부부 종신보장’ 원칙에 따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부인인 온 씨가 남편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와 같은 조건으로 평생 동안 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제도는 7월 12일 선보인 뒤 21일까지 총 470명이 신청했으며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74세였다.

신청자들이 담보로 내놓은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5300만 원이었는데, 1억∼2억 원의 주택이 137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97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84.5%를 차지했다. 담보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의 77%로 나타났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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