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중간 브리핑에서 김한수 한국 측 수석대표는 “한-EU 양국의 신입사원들이 상대방 국가에 나가 있는 지사에서 연수나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지 1년이 경과한 신입사원들은 정상적인 취업비자 등을 받아 EU 현지 지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거나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신입사원들이 EU 지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통상 3개월가량 머무를 수 있는 단기 관광비자로 나간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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