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사원, 취업비자로 EU 파견가능

  • 입력 2007년 10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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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에 취직한 신입사원들이 앞으로 유럽 현지 지사에서 수월하게 장기 연수를 받거나 파견 근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중간 브리핑에서 김한수 한국 측 수석대표는 “한-EU 양국의 신입사원들이 상대방 국가에 나가 있는 지사에서 연수나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지 1년이 경과한 신입사원들은 정상적인 취업비자 등을 받아 EU 현지 지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거나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신입사원들이 EU 지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통상 3개월가량 머무를 수 있는 단기 관광비자로 나간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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