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100만 원 부정사용때 74만5000원 보상

  • 입력 2007년 10월 11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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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등 카드 관련 사고에 따른 부정사용 금액 가운데 실제 보상받는 금액은 100만 원 중 74만5000원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용카드 부정사고 보상실태 자료에 따르면 1분기(1~3월)에 신용카드 사고로 발생한 각종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률은 74.5%였다.

보상률은 도난, 분실, 카드정보 도용, 카드 미수령 등 각종 신용카드 사고로 다른 사람이 카드 결제한 부정사용 금액에서 실제 보상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카드 사고 보상률은 △2004년 86.5% △2005년 76.9% △2006년 76.8% 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카드 도난이나 분실로 다른 사람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보상률은 1분기 기준 59.7%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다.

금감원 측은 "카드 약관에 회원이 적시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사고에 따른 보상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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